상속
3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 의무자
꽤부호루
2024.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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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그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취득세도 지분대로 부담하지만 지분 전부를 포기한 사람을 당연히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포기한 사람은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지분을 포기한 사람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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