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 아는 법

39.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본문

채권 채무

39.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꽤부호루 2024. 4. 17. 12:04
728x90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23다28972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