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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정승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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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피상속씨는 아내 배우자씨와 자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를 두고 사망하였고, 이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씨가 남긴 재산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번지 한일아파트 105동 1004호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장남씨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사망하였다. 생전에 빚을 지고 피장남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피손자씨는 상속포기를, 피손녀씨는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할아버지 피상속씨가 남긴 상속재산인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포기한 피손자씨는 분할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에서 피손자씨와 피손녀의 아버지 ..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인의 급여 압류 나부친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인 나외동씨는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5. 25. 한정승인 심판 수리결정을 받았다. 이 수리 결정에서 인정된 나부친씨의 적극 재산은 현금 2,500만원이고, 소극 재산, 즉 빚은 5,000만원이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나씨는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상속채권자인 김채권씨에게도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을 청산받으라고 통지하였다.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김채권씨는 채권을 신고하지는 않고, 갑자기 나외동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나외동씨의 아버지 나부친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상속인인 나외동씨가 5천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갚아야..

상속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고도 대응 안했더니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수리를 받은 후, 간혹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아버지 나부친씨가 2018. 돌아가신 후 아들 나상속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나부친씨가 많은 빚을 남겼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나상속씨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수리되었다. 그 후 5년여가 지난 뒤 나상속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김채권씨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받았다. 보통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각 채권자들에게 “20**년 몇월 몇일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인가? 친족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한 분이 가진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을 ‘적극재산’이라 하고, 빚을 ‘소극재산’이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정하고 있다. 상속인에 해당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 이는 간단한 신청행위로 법원의 상속포기 심..

상속재산 한정승인과 세금! 김상속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결정을 받았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있으면, 예컨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15억원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빚은 10억원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10억원에 팔거나 자신의 명의로 하되, 10억원만 갚으면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5억원이면 상속받는 빚은 5억원이다. 이 때 물론 부동산 10억원에 팔아 빚 5억원을 갚거나 자신의 명의..
상속 재산 가압류와 상속포기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위 가압류는 무효일까? 피상속씨가 2013. 7. 16. 사망하자, 1순위 상속인 배우자씨는 2013. 10. 15. 관할법원에 피상속씨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을 받았다. 한편, 나채권씨는 피상속씨 사망 후인 2013. 12. 26. 관할법원에 1순위 상속인 배우자씨를 상대로 피씨에 대한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재산인 평택시 운남동 100번지 토지 5천㎡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 2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즉 배우자씨의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