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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심판과 단독소유 부동산의 재산 관계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가부(대판 2023다 318857)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 위 임대차의 목적물을 단독소유한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에 위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 그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취득세도 지분대로 부담하지만 지분 전부를 포기한 사람을 당연히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포기한 사람은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지분을 포기한 사람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피상속씨는 아내 배우자씨와 자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를 두고 사망하였고, 이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씨가 남긴 재산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번지 한일아파트 105동 1004호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장남씨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사망하였다. 생전에 빚을 지고 피장남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피손자씨는 상속포기를, 피손녀씨는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할아버지 피상속씨가 남긴 상속재산인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포기한 피손자씨는 분할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에서 피손자씨와 피손녀의 아버지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이혼한 엄마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성년이 된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9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서 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상속재산 협의..

자기 지분만큼의 상속채무액 공탁과 가압류집행 일부취소 피상속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봉구 창동 15-10번지 한일아파트 101동 1004호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11번지 토지 500㎡를 재산으로 남겼다. 피상속씨의 상속인은 그의 아내인 배우자씨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이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창동의 아파트는 배우자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압구정동의 토지는 피장남씨와 피차남씨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상속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나채권씨는 배우자씨가 상속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창동의 아파트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가 공유하고 있는 압구정동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는 어머니인 배우자씨에게 상속채무의 1억..

피상속인 사망과 자동차 이전 등록 및 말소, 운행정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자동차등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구하는 등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한편, 자동차를 상속등록하여 소유자가 된 사람은 자동차가 운행 중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어디에서 누가 운행 중인지 모를 경우, 즉 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록관청에..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인의 급여 압류 나부친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인 나외동씨는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5. 25. 한정승인 심판 수리결정을 받았다. 이 수리 결정에서 인정된 나부친씨의 적극 재산은 현금 2,500만원이고, 소극 재산, 즉 빚은 5,000만원이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나씨는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상속채권자인 김채권씨에게도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을 청산받으라고 통지하였다.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김채권씨는 채권을 신고하지는 않고, 갑자기 나외동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나외동씨의 아버지 나부친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상속인인 나외동씨가 5천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갚아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빚 전부를 상속할 수 있을까? 즉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위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김채무씨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하였지만 나채권씨에게 갚아야 할 빚, 즉 금전채무로 차용금 1억원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김씨의 상속인으로 부인 채여사씨와 아들 김일남씨가 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인 채씨와 김씨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은 ‘5억원 상당의..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일까?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2호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것이 위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후 소장을 받고도 대응 안했더니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수리를 받은 후, 간혹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아버지 나부친씨가 2018. 돌아가신 후 아들 나상속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나부친씨가 많은 빚을 남겼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나상속씨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수리되었다. 그 후 5년여가 지난 뒤 나상속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김채권씨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받았다. 보통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각 채권자들에게 “20**년 몇월 몇일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