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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집행취소 (2)
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취소 결정 후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 송달 나채권씨는 1999. 10. 1. 관할 법원에 김채무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위 급여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99. 11. 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 취소 판결 그러자 김채무씨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채권씨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된 급여 지급 그 후 김채무씨는 한일전자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00. 9. 27..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 신청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자 김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나씨에게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제소 명령을 받은 나채권씨는 위 2주 이내에 대여금 청구의 소, 즉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김채무씨는 집행법원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나씨의 본안의 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 촉탁을 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