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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성년자이해상반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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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이혼한 엄마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성년이 된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9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서 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상속재산 협의..
상속
2024. 3. 2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