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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등기 (2)
모르는 법 아는 법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10번지 임야 1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나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0. 6. 22. 확정되었다. 한편, 임매수씨는 2006년경 김채무씨를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승소확정 판결에 터잡아 2007. 6. 8.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매수씨는 2007. 8. 1.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위 임야에 대한 나채권씨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은 나채권씨의 ..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채무자는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의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인도 위 3호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나채권씨는 2015. 10. 22. 김채무씨가 소유한 고양시 삼송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아파트에는 2015. 9. 15.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후 김채무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