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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압류 (10)
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취소 결정 후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 송달 나채권씨는 1999. 10. 1. 관할 법원에 김채무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위 급여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99. 11. 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 취소 판결 그러자 김채무씨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채권씨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된 급여 지급 그 후 김채무씨는 한일전자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00. 9. 27..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공탁 주택을 전세줬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놀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다고 말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본 후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공탁하거나 법무사에게 공탁을 의뢰하게 된다. 공탁이란 ‘공탁법 등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몰취공탁’등이 있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은 임대..

추심금 수령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 김채무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나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7. 4. 16. 한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나씨는 2017. 4. 23. 추심한 채권액 2억원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한편, 이억울씨는 김채무씨에 대하여 2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씨는 2017. 4. 16. 김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씨의 한일은행에 대한 2억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7. 4. 18. 법원의 가압류..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 효력이 있을까? 이매수씨는 2021. 3. 2. 김소유씨와 김씨 소유의 부산 동래구 범일동 1번지 임야 2,0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김소유씨는 2021. 3. 28. 사망하였고, 그 후 매매 잔금을 치른 이매수씨는 2021. 4. 17. 김소유씨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위 토지를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대판 94다2399..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 신청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자 김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나씨에게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제소 명령을 받은 나채권씨는 위 2주 이내에 대여금 청구의 소, 즉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김채무씨는 집행법원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나씨의 본안의 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 촉탁을 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받으면 그 확정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 즉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데, 이러한 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등을 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10번지 임야 1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나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0. 6. 22. 확정되었다. 한편, 임매수씨는 2006년경 김채무씨를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승소확정 판결에 터잡아 2007. 6. 8.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매수씨는 2007. 8. 1.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위 임야에 대한 나채권씨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은 나채권씨의 ..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주인이 집을 판 경우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박채권씨는 어느 날 김채무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김채무씨에게는 다른 재산은 없고, 그 당시의 집주인 A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준 5천만원이 전부였다. 참고로 김채무씨는 전세를 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돈을 빌려준지 한참이 되어도 갚지 않자, 박채권씨는 김채무씨가 집주인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압류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주인은 이 집을 팔았다. 새 집주인 B씨는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집을 샀다. 박채권씨는 그 당시의 집주인 A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김채무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박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하기 손해수씨는 2022. 2. 15.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이매수씨와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에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그 후 손씨는 2022. 3. 22. 법원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니 나채권씨가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가서 나채권씨의 가압류신청서를 열람해 보았는데, 그 신청서에는 ‘이혼한 전남편이 나채권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에 손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차용증’이 소명자료로 첨부되어 있었고, 가압류 청구금액은 2천만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손해수씨는 2022. 3. 25. 나채권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해방 공탁 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가압류된 은행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고, 공탁관이 정한 은행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금 10,000,000은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s://ekt.scourt.go.kr) , 회원 가입한 후 전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