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압류취소
- 상속포기자동차이전
- 상속포기
- 공탁
- 상속인
- 상속채무분할
- 협의당사자
- 가압류집행취소
- 부정행위 위자료
- 상간자 위자료
- 상가자 위자료
- 상간자 소송
- 가압류보증
- 미성년자이해상반행위
- 금전채무분할
- 부동산가압류
- 가압류
- 3자이의의소
- 피상속인금전채무상속
- 한정승인
- 집행공탁
- 상속한정승인
- 상속재산협의분할
- 미성년자와특별대리인
- 한정승인자동차이전등록
- 금전채권상속
- 가압류해방공탁
- 상속파산
- 가압류집행
- 가압류등기
- Today
- Total
목록집행공탁 (3)
모르는 법 아는 법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공탁 주택을 전세줬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놀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다고 말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본 후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공탁하거나 법무사에게 공탁을 의뢰하게 된다. 공탁이란 ‘공탁법 등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몰취공탁’등이 있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은 임대..

가압류하면서 현금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찾는 방법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든가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는 구두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곤 한다.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반론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에 가압류 결정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짜 차용증이나 가짜 거래 명세표에 의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전체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한푼도 안 갚은 것처럼 하여 채권 전액..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해방 공탁 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가압류된 은행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고, 공탁관이 정한 은행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금 10,000,000은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s://ekt.scourt.go.kr) , 회원 가입한 후 전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