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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압류 현금 공탁과 공탁금 찾는 방법 본문
가압류하면서 현금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찾는 방법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든가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는 구두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곤 한다.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반론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에 가압류 결정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짜 차용증이나 가짜 거래 명세표에 의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전체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한푼도 안 갚은 것처럼 하여 채권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하거나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면서도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 주장과 소명을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법원을 속이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을 속이고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을 당한 채무자는 이러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이나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은 정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취소될 때까지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채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청구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한다.
이러한 담보제공은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받게 하는 기능을 하고, 부수적으로는 채권자의 남용적인 가압류 신청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나채권씨는 회사 동료 김채무씨에게 2015. 5. 경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변제를 독촉해도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나씨는 김씨의 월급을 가압류하였다.
이 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나채권씨는 청구금액 3,000만원의 5분의 1인 6,000,000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 5분의 1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즉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다.
그 후 나씨는 회사 동료 사이인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김씨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제3채무자인 회사로부터 3,000만원과 밀린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2021. 6. 15. 법원으로부터 나씨의 월급을 가압류할 당시에 공탁한 현금 6,000,000원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나씨가 공탁금 6,000,000원을 법원으로부터 찾는 방법, 즉 공탁금 회수방법을 알아 본다.
담보제공 목적으로 진행한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담보취소’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담보취소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채권자인 담보제공자가 신청해야 한다.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① 담보사유의 소멸, ② 채무자의 동의, ③ 권리행사 최고 등 3가지다.
‘담보사유의 소멸’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인정받았으므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동의’는 채권자가 자신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것이고,
‘권리행사 최고’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권자인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최고서를 발송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사유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나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6,000,000원과 공탁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나씨가 위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채무자인 김씨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 결정을 받거나 김씨에게 권리행사 최고를 하도록 법원에 신청한 후 김씨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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