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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아서 가압류 해제 후 사기죄 고소

꽤부호루 2024. 1.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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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가압류 해제 후 사기죄 고소

나사기씨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101-1번지, 5,000평의 땅에 펜션 50채를 짓고 분양할 예정이었다.

김피해씨는 이 펜션을 지은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 5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피해씨는 법원에 이 신남리 101-1번지 땅에 대해 공사대금 5억원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해 이 땅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사기씨는 이 펜션의 분양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김피해씨를 찾아가 “당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펜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5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4억원을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피해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갚아야 할 돈이 많았던 나사기씨는 김피해씨에게 나머지 4억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김피해씨는 그 자리에서 가압류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나사기씨에게 건네 주었고, 이로써 이 땅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었다. 그 결과 나사기씨는 이 부동산에 대해 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 가압류를 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기씨가 공사대금 4억원을 지불하지 않자, 김피해씨는 나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김씨는 공사 관련 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 즉 패소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김피해씨는 나씨에게 속아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는 이유로 나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김씨가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했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 즉 4억원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나씨는 가압류 해제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 재판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판 2007도5507).

 

이 판결은, 현실에서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

 

설사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를 밟아 취소하면 되므로 피보전 채권의 존재 여부는 속아서 해준 가압류 해제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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