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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압류 안풀어줘서 손해입었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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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안풀어줘서 손해입었어요!
황소유씨는 나임차씨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임대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나씨는 황소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황씨는 이를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자 나씨는 이 전세보증금 3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이 아파트를 가압류하면서 나씨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황소유씨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금액의 10분의 1인 3,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이 아파트에는 나임차씨 다음 순위로 새마을금고에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후 황소유씨와 나임차씨는 나씨가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면서 3억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한편, 나씨는 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약속했다.
이 때 황소유씨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중개업소에 내놨다. 그러면서 나씨에게 아파트에 되어 있는 가압류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나씨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난 뒤 가압류 해제를 해주었다.
이에 황씨는 나씨가 약속과 달리 가압류를 6개월이나 늦게 풀어줌으로써 아파트를 못 팔게 되었고, 이로써 근저당권 채무 1억 5천만원을 갚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입었다면서 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씨가 이 아파트의 가압류를 풀어 준 후에도 황씨는 여전히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면 그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5다34919).
사례에서 황씨가 입은 손해는 이 아파트를 팔지 못함으로써 황씨가 그동안 대출금 이자로 갚은 이자가 손해인데, 황씨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과 합의하여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일단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그 매도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황씨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후 당시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황씨와 이 사람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던 데다가, 더욱이 나임차씨가 이 아파트의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해 준 이후에도 황씨는 여전히 이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아파트의 매각지연은 나씨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아파트의 매각지연 및 그로 인한 황씨의 손해가 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유지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써 황씨는 패소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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