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 아는 법

12. 제소기간도과 가압류취소 및 소멸시효 중단 본문

가압류

12. 제소기간도과 가압류취소 및 소멸시효 중단

꽤부호루 2024. 1. 25. 16:31
728x90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는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상거래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받으면 그 확정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

즉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데, 이러한 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 등을 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김채무씨에게 돈을 빌려 준 나채권씨는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법원에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7년 9월 10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김채무씨는 나채권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나씨는 제소명령신청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김씨의 신청에 의해 2009년 8월 12일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그 후 나채권씨는 2018년 8월 1일에 김채무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채무씨는 이 재판에서 나채권씨의 채권이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으므로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민법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가압류 취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소송에서의 쟁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느냐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이나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무씨는 위 규정에 따라 나채권씨에 대해 제소명령을 해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나씨는 소제기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나씨가 김씨소유 부동산에 한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다.

김채무씨는 나채권씨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나씨의 가압류는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졌고, 따라서 나씨의 김씨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나채권씨의 가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로 그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쉽게 말해 나채권씨가 돈을 빌려준 후 가압류를 하였을 때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이 가압류가 취소됨으로써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시효기간 내에서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5년 9월 9일에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1997년 9월 10일에 가압류를 했다면 그 가압류 때부터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09년 8월 12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나채권씨가 김채무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1일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인 2018년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따라서 김채무씨는 나채권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강조점은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부적법한 가압류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률규정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에 있다.

한편, 법률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는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