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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류 집행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꽤부호루 2024. 1.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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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 신청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자 김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나씨에게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제소 명령을 받은 나채권씨는 위 2주 이내에 대여금 청구의 소, 즉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김채무씨는 집행법원에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나씨의 본안의 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 촉탁을 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면서 민사집행법 제289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 정지를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그 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김씨는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고, 그 배당절차에서 나채권씨는 가압류권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국가, 즉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자신은 적법한 제소명령 기간 내에 제소를 하였는데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경정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씨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른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나씨가 즉시항고 제기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항고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효력정지를 할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씨 승소 판결을 하였다.

국가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사집행법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즉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나씨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나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나씨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이는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즉 나씨가 강제집행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나씨 자신의 책임이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는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송달료 등을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다.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말소촉탁신청을 하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에,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하는 일로써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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