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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압류

꽤부호루 2024. 1.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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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 효력이 있을까?

이매수씨는 2021. 3. 2. 김소유씨와 김씨 소유의 부산 동래구 범일동 1번지 임야 2,0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김소유씨는 2021. 3. 28. 사망하였고, 그 후 매매 잔금을 치른 이매수씨는 2021. 4. 17. 김소유씨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위 토지를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대판 94다23999).”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오압류씨는 이미 사망한 김소유씨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21. 4. 1. 위 토지의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즉 위 토지가 사망한 김소유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이매수씨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이매수씨는 관할법원에 위와 같은 법원의 가압류결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하급심은 ‘이매수씨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시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씨 명의로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니 위 부동산이 이씨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가압류결정이 무효라는 것은 제3자 이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대항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매수씨의 주장과 같이 오압류씨의 위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사망자 명의의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는 그 집행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이매수씨도 그 집행채권자인 오압류씨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씨는 제3자이의 소에 의하여 위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매수씨의 청구를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판 82다카884).

사망한 김소유씨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무효이므로 가압류집행 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이매수씨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가압류집행인 가압류등기는“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가압류신청 당시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가압류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결 89그9)”, 이매수씨의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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