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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추심금 수령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문 송달

꽤부호루 2024. 1.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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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수령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

김채무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나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7. 4. 16. 한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나씨는 2017. 4. 23. 추심한 채권액 2억원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한편, 이억울씨는 김채무씨에 대하여 2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씨는 2017. 4. 16. 김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씨의 한일은행에 대한 2억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7. 4. 18.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이 결정은 같은 날 한일은행에 송달되었다.

즉, 한일은행이 나채권씨에게 2017. 4. 16. 추심금을 지급한 이틀 뒤인 2017. 4. 18.에 이억울씨의 김채무씨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한일은행에 송달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억울씨는 나채권씨를 상대로‘나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365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억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라는 청구취지로 ‘공탁 등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한일은행이 나채권씨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에 이씨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나씨의 추심금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씨에게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 즉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다29937).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씨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한일은행에 송달된 2017. 4. 18.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 3채무자인 한일은행이 그 전인 2017. 4. 16. 추심채권자인 나채권씨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나씨가 추심한 2억원에 이억울씨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나채권씨는 그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사례에서 만일 이억울씨의 김채무씨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채권씨가 한일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2017. 4. 16.보다 일찍, 아니 최소한 같은 날짜에 송달되었다면,

나씨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로써 이씨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 나씨와 안분하여 추심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압류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정명령없이 단번에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압류 신청 당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에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하였다(대판 2018다226428).

참고로,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에서의 ‘추심’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갚지 않자, 을의 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갑이 병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힌 금전을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공탁사유신고란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이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공탁 사실을 집행법원은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집행법원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그 후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즉 배당가입 차단의 효과가 있으며, 그때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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