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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공탁

꽤부호루 2024. 2.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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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와 공탁

주택을 전세줬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놀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다고 말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본 후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공탁하거나 법무사에게 공탁을 의뢰하게 된다.

공탁이란 ‘공탁법 등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몰취공탁’등이 있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지,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 ‘채무자(임차인)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임대인)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 때 임대인은 집행공탁을 하게 된다.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할 때, ‘피공탁자는 가압류 채무자인 임차인이지 가압류 채권자가 아니다.

첨부서류는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며, 이에 덧붙여 임대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우편으로 알리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러저러해서 공탁한다는 공탁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주임대씨는 2021. 1. 30. 나채권씨가 ‘김차임씨의 주임대씨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그 다음날인 1. 31. 주씨는 오양수씨에게 위 임차보증금 2억원을 양도했다는 김차임씨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때 주임대씨는 앞에서 말한 대로 피공탁자를 김차임씨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류 채권자인 나채권씨에게 공탁사실을 우편으로 알리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공탁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차임씨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나채권씨의 가압류와 김차임씨의 채권양도 내용증명은 하루 차이가 있었다. 즉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은 1. 30. 이고, 채권양도 내용증명을 받은 날은 1. 31.인 것이다.

만일 주임대씨가 집행공탁을 했다면 나채권씨와 오양수씨 간에 누가 임차보증금 2억원을 공탁소인 법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 이전에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만이 우선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후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대판 (93다24223).

나채권씨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이 김차임씨의 오양수씨에 대한 채권 양도 내용증명보다 하루 앞섰으므로, 나씨가 본안소송에 승소했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후 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오양수씨는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나채권씨가 위 가압류 채권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오양수씨는 나채권씨가 패소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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