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법 아는 법

19.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집행취소 본문

가압류

19.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집행취소

꽤부호루 2024. 2. 3. 10:27
728x90

가압류취소 결정 후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 송달

나채권씨는 1999. 10. 1. 관할 법원에 김채무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위 급여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1999. 11. 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 취소 판결

그러자 김채무씨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00. 9. 8. 위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채권씨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00. 9. 26.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인 한일전자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된 급여 지급

그 후 김채무씨는 한일전자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00. 9. 2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그 동안 가압류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한일전자는 그 동안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급여 합계 2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보류없이 전액을 지급하였다.

항소심의 가압류 결정 인용

그 후 나씨는 ‘5억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채권씨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확정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나씨는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할법원에 김채무씨를 채무자, 한일전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부금 청구의 소제기

이 결정에 따라 나채권씨는 한일전자에 전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한일전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나채권씨의 가압류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가집행의 효과가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한일전자가 가압류채무자인 김채무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한다’면서 나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 신청해야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지 않은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일전자가 김채무씨에게 가압류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라고 본 항소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일전자의 김채무씨에 대한 급여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하면서 나채권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판 2003다24598).

이는 가압류결정 절차와 가압류집행 절차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법리(대결 2021마7088)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별도로 가압류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야만 집행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집행은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이 보전처분기입등기나 등록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집행이 취소되고,

채권 집행 취소는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이 집행취소 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된다.

참고로, 가압류취소의 재판은 원래 ‘판결’로 하였으나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으로‘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