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채무분할
- 협의당사자
- 상속인
- 피상속인금전채무상속
- 한정승인자동차이전등록
- 부동산가압류
- 가압류취소
- 금전채권상속
- 부정행위 위자료
- 상속재산협의분할
- 미성년자와특별대리인
- 가압류집행
- 상속포기
- 상속포기자동차이전
- 한정승인
- 가압류해방공탁
- 금전채무분할
- 가압류등기
- 공탁
- 가압류보증
- 3자이의의소
- 미성년자이해상반행위
- 상속파산
- 집행공탁
- 상속한정승인
- 상간자 소송
- 상간자 위자료
- 상가자 위자료
- 가압류
- 가압류집행취소
- Today
- Total
모르는 법 아는 법
20. 가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될까? 본문
가압류 대상 채권 부존재와 시효중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된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민사 채권의 경우 3년과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민법 제 163조 및 제164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진행이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과 장래 입금되는 것’이라고 기재한다.
나채권씨는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김채무씨에게 2010. 2. 18.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김씨로부터 2011. 2. 17.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나씨는 2011. 11. 28.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씨가 개설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김씨 계좌에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각 1,000만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2. 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1. 12. 13. 위 15개 은행에 모두 송달되었다.
그런데 사실 김채무씨는 위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15개 은행에 어떠한 예금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다.
가압류가 있은지 8년 여가 지난 후, 나채권씨는 2019. 12. 26. 1억 5천만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채무씨는 ‘가압류 결정이 15개 은행에 송달될 당시 자신은 이 은행들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압류 집행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나씨로부터 빌린 돈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날인 2011. 2. 17.부터 5년이 지난 2016. 2. 1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었다.
즉 나채권씨는 시효완성 후 3년이 지난 뒤에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나씨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채권가압류 대상에는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되므로 가압류결정 당시에 15개 은행들에 대한 김채무씨의 예금채권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나채권씨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면서 나채권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8다9952).
그러나 장래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판 2020다239601).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김채무씨는 15개 은행들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가압류결정은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즉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2011. 12. 13. 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12. 13.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이 사건 가압류가 장래 입금될 예금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대상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판 2022다210093).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사례에서 나채권씨가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8년 여가 지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변제기인 2011. 2. 17.부터 5년이 지난 2016. 2. 1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채권씨가 예금개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1. 12. 13. 부터 5년이 지난 2016. 12. 13.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즉 예금개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1. 2. 17. 아니라 2011. 12. 13.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나채권씨가 변제기인 2011. 2. 17.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도 2016. 12. 13.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채권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압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 가압류결정 취소와 채권양도 (1) | 2024.02.07 |
---|---|
19. 가압류 취소와 가압류 집행취소 (0) | 2024.02.03 |
18. 상속재산 가압류와 상속포기 (0) | 2024.02.02 |
17.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공탁 (2) | 2024.02.01 |
16. 추심금 수령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문 송달 (2)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