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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와 경매 신청하기 본문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씨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10번지 임야 1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나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0. 6. 22. 확정되었다.
한편, 임매수씨는 2006년경 김채무씨를 상대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승소확정 판결에 터잡아 2007. 6. 8. 위 임야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매수씨는 2007. 8. 1.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위 임야에 대한 나채권씨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제1심은 나채권씨의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이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2007. 10. 10. 김채무씨에 대한 구상금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나채권씨의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었다.
그러자 임매수씨는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매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이 강제경매신청자인 나채권씨에게 고지된 2007. 10. 4. 후에는 나씨는 김채무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임매수씨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나씨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500만원을 담보공탁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2007. 10. 18.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나채권씨의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심은‘가압류채권자인 나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본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집행을 하지 않아 나씨의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나씨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나채권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1천만원을 담보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2008. 7. 1. 1천만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채권씨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함과 동시에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결 2001마6620, 2007마1493).
나채권씨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위 임야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임야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는바, 그렇다면 나채권씨는 항고심 단계에서 이미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본집행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집행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집행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가압류취소 사유는 항고심 단계에서 이미 소멸하였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이상 임매수씨는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은 임매수씨의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임매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잘못이 있는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임씨의 가압류취소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결 2008마950).
요약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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