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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 가압류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했어요!

꽤부호루 2024. 1.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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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압류와 상속포기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이 가압류는 무효일까?

피상속씨는 2013. 7. 16. 돌아가셨는데,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씨는 2013. 10. 15. 관할법원에 피상속씨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2.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한편, 나채권씨는 피상속씨의 사망 후인 2013. 12. 26. 관할법원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씨를 상대로 피상속씨에 대한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재산인 평택시 운남동 100번지 토지 5천㎡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 28. 가압류결정을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즉 배우자씨의 상속포기 심판 수리는 2014. 2. 4. 있었는데, 나채권씨는 그 수리가 있기 전인 2014. 1. 28.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배우자씨를 대위하여 상속대위등기를 마쳤다.

이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때 대위원인증서로 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첨부하고 대위원인은 20땡땡년 몇월 몇일 땡땡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가압류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나채권씨의 대위상속등기가 있은 후 1순위 상속인 배우자씨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 즉 상속 4순위인 피상속씨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상속씨의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채권씨는 관할 법원에 피상속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민법 제1053조 제1항), 관할법원은 2015. 3. 27. 피상속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김응호씨를 선임하였다.

한편, 피상속씨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김저당씨는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상속씨에 대한 3억원의 대여금 채권자인 이압류씨는 상속재산관리인 김응호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씨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받을 경매 잉여금 3억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 후 경매법원은 2016. 8. 5.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압류씨는 나채권씨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나채권씨에 대한 배당액 1억 5천만원을 0원으로 하고,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3억원으로 경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 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씨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이상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씨는 집행채무자 적격을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나채권씨의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가압류채권자인 나채권씨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면서도 배당표경정 방식이 아닌 나채권씨가 이압류씨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압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압류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이 정한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다2040,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즉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2021다224446).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상속인을 추적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대위상속 등기를 한 후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사실은 등기 등으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포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쳐진 가압류는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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