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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없는데 부당한 가압류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본문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하기
손해수씨는 2022. 2. 15.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이매수씨와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에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그 후 손씨는 2022. 3. 22. 법원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니 나채권씨가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가서 나채권씨의 가압류신청서를 열람해 보았는데, 그 신청서에는 ‘이혼한 전남편이 나채권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에 손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차용증’이 소명자료로 첨부되어 있었고, 가압류 청구금액은 2천만원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없는 손해수씨는 2022. 3. 25. 나채권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민집 287조 1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나씨는 손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손해수씨는 2022. 3. 26. 이매수씨와 체결한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천만을 가압류해방공탁하고(민집 282조),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여(민집 288조 1항 2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나채권씨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서증으로 제출된 차용증의 ‘손해수씨 서명 날인은 전남편이 위조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나채권씨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나씨 패소판결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로써 나채권씨의 손해수씨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부당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 따라 손해수씨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나채권씨의 가압류 집행이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에서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 차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92다8453).”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나채권씨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나씨의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손해수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나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따라서 나씨는 손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손해수씨는 가압류 해방공탁금 2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한 날로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연 5% 상당의 이자에서 현행 공탁금이율인 연 0.0035%의 이자를 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보면, 해방공탁금 2천만원에 공탁일이 2022. 3. 26.이고 본안판결 확정일이 2023. 3. 25.이라면 민법상의 이자 1,000,000원에서 공탁금 이자 700원을 뺀 999,300원이 손해배상금이다..
그런데, 위 999,300원을 손해수씨가 나채권씨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의 비용이 소요되고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압류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 2천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만족하곤 한다.
즉 손해수씨는 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대판 98다3757),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제 때에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고,
가압류 채무자가 실제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공탁한 돈은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은 특별손해로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98다3757).
그러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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