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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해방 공탁 어떻게 할까? 본문
가압류에서 벗어나는 해방 공탁 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가압류된 은행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 가압류해방 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적고, 공탁관이 정한 은행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금 10,000,000은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탁은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https://ekt.scourt.go.kr) , 회원 가입한 후 전자적으로 공탁할 수 있다.
공탁서(금전)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 ‘공탁자’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고,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금액’은 금 일천만원(10,000,000),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 공탁 외 김을동, 채무자 공탁자간의 서울00지방법원 2024카단1000호 채권 가압류결정에 가압류해방금 공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관이 발급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고, 법원은 집행취소 결정을 한다.
위 집행취소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은행예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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