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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이의신청과 가압류취소 어떻게 할까? 본문
가압류 이의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일반인도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 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이루어지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거나 청구권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이를 참아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가 이미 돈을 갚았든가,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없다든가 등으로 돈 갚을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압류, 가처분 즉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즉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보전처분 취소 절차가 있다.
보전처분 이의는 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받아들여졌고,
즉 당사자 쌍방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이유에서 새로이 변론을 열어 그 신청의 옳고 그름, 즉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이고,
보전처분 취소는 보전처분의 옳고 그름은 덮어두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권리를 비교하면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이다.
피압류씨는 2021. 1. 20.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2021. 2. 20. 공인중개사로부터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는데, 피압류씨는‘알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날 오후 7시에 김채권씨로부터 1억원이 입금되었고,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아파트 매매 계약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씨는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뜻에서 ‘알았다’고 했다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중개사에게 말하고, 이 돈을 돌려주겠으니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해 ‘동 호수와 금액, 이사 날자 등이 특정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1억원을 보태서 지급하라, 즉 배액상환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채권씨는 김채권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김씨가 입금한 돈 1억원을 법원에 공탁, 즉 변제공탁을 했다.
그 후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채권씨가 계약금 배액 즉 1억원을 달라는 이유로 가압류했던 것이다.
김씨는 2차례에 걸쳐 계약금 배액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피씨 소유 아파트에 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압류씨로서는 억울했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피씨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이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무의 부존재, 변제 등으로 가압류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된다.
그 신청취지는 보통 ‘위 당사자간 00법원 2021카단 123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7. 3. 이 법원에서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고, 신청이유는 그 보전처분이 부당하다는 방어방법에 관한 주장과 항변을 기재하면 된다.
이의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유는 물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가 이유있을 때 법원은 당초의 가압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가압류 인가판결을 한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절차이다. 그 취소 사유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다.
즉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를 2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가압류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피압류씨는 김채권의 가압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가압류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씨의 가압류 신청이 소명을 통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이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씨의 대응 방법은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부제소를 이유로 또는 가압류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김씨가 2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하거나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후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밖에 없다.
돈을 들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기에 결국 피씨는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김씨가 본안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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