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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 양수인은 배당 받을 수 있을까? 본문
경매 절차과 가압류 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자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을 진행하는데, 배당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그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을 나눠주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 배당절차에서는,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자라고 해서 누구나에게 돈을 배당해주지는 않는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주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해주는 채권자가 구분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이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해주는 채권자는 ①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③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이다.
그렇다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채권, 즉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나채권씨는 김채무씨 소유 고양시 삼송동 소재 한일아파트 1004호를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나채권씨는 위 가압류된 권리, 즉 피보전채권을 이양수씨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김채무씨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그 후 위 1004호에 대하여 한일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즉 나채권씨의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인인 이양수씨는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배집행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한 1억원의 대여금 청구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절차에서 위 1004호는 이낙찰씨에게 매각되었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양수씨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나채권씨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양수인인 이양수씨는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양도된 가압류채권 1억원은 가압류채권자인 나채권씨에게 배당되었다.
그러자 승소확정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인 배집행씨는 ‘가압류채권자인 나채권씨의 피보전권리는 이양수씨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그 후 배집행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가압류채권자인 나채권씨에게 배당된 1억원을 자신이 배당받았다.
그러자 이양수씨는 배집행씨가 배당금 1억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하급심은 ‘이양수씨가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배집행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94다57718).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될 것이고(민집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채권양수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항소심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판 2010다94090).
즉 이양수씨가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금 1억원은 가압류권자인 나채권씨에게 배당되는데 나채권씨는 판결문 등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으므로 법원은 그 1억원을 공탁할 것이다.
그 후 이양수씨는 가압류채권 양수인으로서 한일아파트 소유자인 김채무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1억원을 출급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배당금 1억원은 배집행씨에게 배당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배씨에게 이 돈이 배당된 것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양수씨는 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와 배당, #채권양수인의 경매배당, #가압류채권 양수인, #배당이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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