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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상속과 상속세 할증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까지로 상당히 세율이 높다. 증여세의 비율도 상속세와 같다. 자신의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상속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누진공제나 상속재산 공제를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50%인 17억 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나씨 자신이 이룩한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나씨의 총재산은 52억 5천만원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나씨가 사망하면 나씨의 상..

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 즉 등기원인증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말소등기 해지증서, 판결정본,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러한 등기원인증서가 아니다. 이러한 원인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하지..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동시 한정승인 황미남씨는 혼인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사망하였다. 황씨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은 없이 소극재산인 빚만 남겼다. 황미남씨의 부모님은 그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황씨에게는 결혼한 남동생 황순일씨가 있고, 황순일씨는 미성년 자녀인 황이순을 두었다. 피상속인 황미남씨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인 황순일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황순일씨의 자녀인 조카 황이순이 2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황순일씨는 법원에 자신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함과 동시에 2순위인 황이순도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다. 여기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인가? 친족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한 분이 가진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을 ‘적극재산’이라 하고, 빚을 ‘소극재산’이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정하고 있다. 상속인에 해당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 이는 간단한 신청행위로 법원의 상속포기 심..

상속재산 한정승인과 세금! 김상속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결정을 받았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있으면, 예컨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15억원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빚은 10억원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10억원에 팔거나 자신의 명의로 하되, 10억원만 갚으면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5억원이면 상속받는 빚은 5억원이다. 이 때 물론 부동산 10억원에 팔아 빚 5억원을 갚거나 자신의 명의..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등기 협조 안해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상속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부동산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가 사망한 날에 상속이 이루어진다. 즉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 처분을 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다(민법 제187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처분을 하려면 무조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인 상속인들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남들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이 ..

외국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재산상속을 할 때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대로 상속받지 않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일부에게 몰아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특히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인감제도 자체가 없고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이른바 사인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공서는 다른 나라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작성..

상속인과 상속 결격자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물건, 채권, 그밖의 권리뿐만 아니라 빚과 세금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경우와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 ①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