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가압류등기
- 공탁
- 가압류보증
- 상가자 위자료
- 피상속인금전채무상속
- 미성년자이해상반행위
- 상속재산협의분할
- 한정승인자동차이전등록
- 집행공탁
- 협의당사자
- 3자이의의소
- 미성년자와특별대리인
- 상속포기자동차이전
- 상속파산
- 부동산가압류
- 가압류
- 부정행위 위자료
- 금전채권상속
-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한정승인
- 상간자 위자료
- 상속포기
- 상간자 소송
- 금전채무분할
- 가압류취소
- 상속채무분할
- 상속인
- 상속한정승인
- Today
- Total
모르는 법 아는 법
27.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동시 한정승인 본문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동시 한정승인
황미남씨는 혼인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사망하였다. 황씨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은 없이 소극재산인 빚만 남겼다.
황미남씨의 부모님은 그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황씨에게는 결혼한 남동생 황순일씨가 있고, 황순일씨는 미성년 자녀인 황이순을 두었다.
피상속인 황미남씨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인 황순일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황순일씨의 자녀인 조카 황이순이 2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황순일씨는 법원에 자신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함과 동시에 2순위인 황이순도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다.
여기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상속 선순위자만 상속한정 승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인이 미성년자로서 행위능력제한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신고를 대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무능력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신고를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에는 확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령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한정승인 #동시 상속포기 #상속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29. 세대 생략 상속과 상속세 할증 (0) | 2024.02.21 |
---|---|
28. 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 (0) | 2024.02.20 |
27. 상속재산 파산이라 무엇인가? (1) | 2024.02.16 |
25. 상속 한정승인과 세금 (0) | 2024.02.15 |
24.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등기 협조 안하네요.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