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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 한정승인과 세금

꽤부호루 2024. 2.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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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정승인과 세금!

김상속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결정을 받았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있으면, 예컨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15억원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빚은 10억원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10억원에 팔거나 자신의 명의로 하되, 10억원만 갚으면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5억원이면 상속받는 빚은 5억원이다. 이 때 물론 부동산 10억원에 팔아 빚 5억원을 갚거나 자신의 명의로 하여 현금 5억원을 마련해 빚 5억원을 갚으면 된다.

이 때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으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안분해서 채권자에게 갚는 방법이 있다.

한편, 한정승인을 신청했으나 이것이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빚이 재산보다 넘칠 때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이른바‘빚 잔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상속받은 빚을 갚을 곤란을 피할 수 있고, ② 상속으로 생긴 여러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집행하는데에 따른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자신의 채무초과를 이유로 하는 개인 파산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세금이다.

한정승인을 하면 적극재산,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 부동산 10억원은 그대로 상속되므로 이는 재산의 취득이 된다.

누구나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취득세를 내듯이 상속도‘취득’에 해당하므로 한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재산파산이 있으면 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농지는 과세표준액의 2.56%, 농지 그밖의 부동산은 3.16%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10억원이라면 취득세는 31,600,000원입니다. 상속인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 정리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세도 물론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결국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자동차세를 잘 고려해야 한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나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속포기가 그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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