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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등기 협조 안하네요.

꽤부호루 2024. 2.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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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인이 상속등기 협조 안해요!

장독대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상속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부동산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가 사망한 날에 상속이 이루어진다. 즉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 처분을 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다(민법 제187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처분을 하려면 무조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인 상속인들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남들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이 때에는 대부분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등기를 하면 된다. 물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지분 전부나 일부를 몰아 주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인 상속인들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된 공동 상속인 사이 또는 그들과 우리나라 국민인 공동 상속인 사이에도 다툼 발생하곤 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인 상속인과 우리나라 재외국민 상속인이든, 외국인인 상속인이든이 각자의 지분대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고 해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이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자가 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를 첨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본국관공서 발행의 주소증명서면, 본국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된 상속인이 ①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쓰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고, ②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③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적지 않아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전의 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기본증명서는 제적등본을 포함한 표현이다.

한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의 지방출입국관서장이 부여한다.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 신청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첨부하지 못하여 등기관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반려하였다면 이 등기관의 공문서가 소명자료가 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국적증서 사본이란 시민권 증서 사본을 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증서가 없을 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이 때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반려한다는 출입국관서장의 공문서가 소명자료가 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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