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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본문
외국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재산상속을 할 때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대로 상속받지 않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일부에게 몰아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특히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인감제도 자체가 없고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이른바 사인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공서는 다른 나라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계약서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인허가 또는 등기·등록을 해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고, 거기에 덧붙여 대부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것을 받은 서류여야만 인허가나 등기·등록를 해준다.
이와 달리 계약서 등에 본인의 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공증이나 다른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인허가나 등기·등록을 해준다. 물론 의사록 공증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인감증명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을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귀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됐을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 이른바 사인을 했을 때는 이 협의서 자체에다 국적을 취득한 나라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이 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 상속인은 협의서 각 장마다 서명을 하고, 공증인은 각 장마다 압인하거나 끈으로 묶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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