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정승인
- 부정행위 위자료
- 부동산가압류
- 상속포기
- 공탁
- 집행공탁
- 가압류보증
- 가압류집행취소
- 한정승인자동차이전등록
- 상속재산협의분할
- 협의당사자
- 금전채무분할
- 상가자 위자료
- 가압류집행
- 금전채권상속
- 상속채무분할
- 상간자 위자료
- 피상속인금전채무상속
- 미성년자와특별대리인
-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상속포기자동차이전
- 3자이의의소
- 가압류등기
- 상속파산
- 미성년자이해상반행위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
- 상간자 소송
- Today
- Total
모르는 법 아는 법
29. 세대 생략 상속과 상속세 할증 본문
세대 생략 상속과 상속세 할증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까지로 상당히 세율이 높다. 증여세의 비율도 상속세와 같다.
자신의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상속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누진공제나 상속재산 공제를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50%인 17억 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나씨 자신이 이룩한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나씨의 총재산은 52억 5천만원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나씨가 사망하면 나씨의 상속인들은 이 중 50%인 26억 2천 5백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곤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30%가 붙는다. 즉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 순위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나 결격의 경우에 발생하는 상속으로 실질적으로는 세대 생략 상속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할증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외아들인 나상속씨는 홀로 계시던 아버지 나부친씨가 사망함으로써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상황이 되었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나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 후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년인 나손자씨는 할아버지의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공제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상속세율 50%에 해당하는 17억 5천만원에 할증세율 30%인 5억 2천 5백만원을 합해서 22억 7천 5백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포기없이 나상속씨가 나부친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17억 5천만원, 나상속씨 사망 후 나손자씨가 상속받으면 17억 5천만원, 합계 35억원으로, 나상속씨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12억 2천 5백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세대생략 상속은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을 한 번으로 단축함으로써 재산 이전에 따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생략 상속으로 상속 대상이 바뀌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감소되어 과세표준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대생략 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처럼 취득세를 한번만 내고, 취득세 할증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 위와 같은 30% 또는 40% 할증 패널티를 감수하고도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곤 한다.
세대생략 상속을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받거나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여야 한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상속 및 증여세에만 적용되고, 부동산 등기시에 내는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생략 상속, #세대생략 증여, #상속세 할증, #증여세 할증,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2) | 2024.02.24 |
---|---|
30. 상속한정 승인 후 소장받고 무대응, 아파트 경매 (0) | 2024.02.23 |
28. 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 (0) | 2024.02.20 |
27.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동시 한정승인 (0) | 2024.02.19 |
27. 상속재산 파산이라 무엇인가? (1)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