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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 본문
등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서류, 즉 등기원인증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말소등기 해지증서, 판결정본,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러한 등기원인증서가 아니다.
이러한 원인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상속지분을 갖지 않고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상속을 받도록 한다는 의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은 상속등기 신청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된다.
그런데 상속받는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그 부동산의 주소가 한곳에 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등기소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부동산 주소지 관할 등기소별로 협의서를 작성하면, 협의서가 여러 개가 되고 각 협의서마다 상속인 전원이 각각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부동산 전부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적고, 협의분할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상속인 전원이 이에 기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하나의 협의서 작성을 마친 후, 예를 들어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 관할에 주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신청하면서 이 한나의 협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국 관할에 주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 신청한다면 이 협의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에 신청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나중에 이 협의서 원본을 등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 즉 등기원인증서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첨부서면 원본 환부 청구이다.
즉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에게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원본을 환부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은 협의서 원본과 함께 원본과 같다는 내용, 즉 원본대조필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그 사본에 원본을 환부했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그런데 원본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
즉, 등기신청 위임장,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관의 확인조서나 법무사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그 밖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원본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이 원인증서는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 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사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은 등기필정보 작성용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등기원인증서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을 첨부하고, 등기필 정보 작성용으로는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서 원본을 돌려받기 위해 원본 환부 청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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