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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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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 단순승인?

꽤부호루 2024. 2.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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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일까?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2호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것이 위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채권씨는 2019. 3. 5. 김채무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김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김채무씨는 2019. 12. 17. 사망하였다. 그러자 김씨의 상속인인 이처분씨는 관할법원에 2020. 1. 26. 김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14. 그 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을 받았다.

한편, 상속인 이처분씨는 위 상속포기 후인 2020. 1. 30. 우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차매각씨에게, 김채무씨가 지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 3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그 후 이씨는 차씨로부터 위 차량 매각대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나채권씨는 김채무씨의 상속인인 이처분씨를 상대로 2019. 3. 19. 김씨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이처분씨는 ‘자신이 2020. 1. 26.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20. 3. 14. 위 신고가 수리된 이상, 자신으로써는 나씨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나채권씨는 ‘이씨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나 상속포기를 전후하여 김채무씨의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른 법정 단순승인이 이루졌고, 상속포기의 시점은 이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수리 심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씨가 2020.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2020. 1. 30. 차매각씨로부터 차량매각대금 3,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이씨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1호,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실체법상으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포기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법률요건은 달성되고, 법원이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인 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의 상고에 따른 재판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규정은 상속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처분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차매각씨에게 위 화물차량을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씨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상속인인 이씨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판 2013다73520).

여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즉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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