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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인의 급여 압류 본문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인의 급여 압류
나부친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인 나외동씨는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5. 25. 한정승인 심판 수리결정을 받았다.
이 수리 결정에서 인정된 나부친씨의 적극 재산은 현금 2,500만원이고, 소극 재산, 즉 빚은 5,000만원이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나씨는 한정승인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상속채권자인 김채권씨에게도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을 청산받으라고 통지하였다.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김채권씨는 채권을 신고하지는 않고, 갑자기 나외동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나외동씨의 아버지 나부친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상속인인 나외동씨가 5천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면서 나부친씨가 김채권씨에게 써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외동씨는 자신은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수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서 아버지의 적극 재산은 2,500만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즉 아버지의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재산의 관리로써 김씨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 김채권에게 피고 나외동은 망 나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즉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으므로 나외동씨는 나부친씨가 남긴 적극재산인 현금 2,500만원을 나채권씨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되자, 김채권씨는 이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5,000만원과 그 지연이자에 이를 때까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나외동씨가 소속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나씨의 급여 2분에 1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후 나씨의 1개월분의 급여 2분의 1을 회사로부터 받아갔다.
이 때 나외동씨의 구제방법은 무엇일까?
나씨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229조 제6항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씨는 김채권씨를 상대로 자신의 급여가 상속재산이 아닌 나씨 자신의 고유재산임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때 나씨는 ‘김채권씨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고 청구취지를 적으면 된다.
그러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나씨의 급여를 계속 받아 갈 수 있으므로 나씨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소 제기법원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의 서울법원 2022가소2011 제3자 이의의 소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신청취지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있으면 나외동씨는 이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김채권씨는 나씨의 급여를 가져갈 수 없게 된다. 그 후 나씨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나외동씨는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채권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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