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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본인의 상속채무액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취소 가능할까? 본문
자기 지분만큼의 상속채무액 공탁과 가압류집행 일부취소
피상속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봉구 창동 15-10번지 한일아파트 101동 1004호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11번지 토지 500㎡를 재산으로 남겼다.
피상속씨의 상속인은 그의 아내인 배우자씨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이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창동의 아파트는 배우자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압구정동의 토지는 피장남씨와 피차남씨가 각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상속씨에게 1억원을 빌려준 나채권씨는 배우자씨가 상속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창동의 아파트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가 공유하고 있는 압구정동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는 어머니인 배우자씨에게 상속채무의 1억원 중 배우자씨의 상속지분 7분의 3인 42,857,143원은 배우자씨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의 상속지분 각 7분의 2의 합계 57,142,857원은 자신들이 각각 분담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배우자씨는 자신의 상속 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압류해방공탁금 42,857,143원의 분담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는 자신의 상속 채무액의 합계(7분의 4)에 해당하는 57,142,857원을 공탁하고,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압구정동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공탁 선례(제1-216호)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에서의 법원의 가압류결정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인 배우자씨, 피장남씨, 피차남씨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는 자신들의 상속채무액 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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