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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 본문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피상속씨는 아내 배우자씨와 자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를 두고 사망하였고, 이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씨가 남긴 재산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번지 한일아파트 105동 1004호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장남씨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사망하였다.
생전에 빚을 지고 피장남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피손자씨는 상속포기를, 피손녀씨는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할아버지 피상속씨가 남긴 상속재산인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포기한 피손자씨는 분할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에서 피손자씨와 피손녀의 아버지 피장남씨가 할아버지인 피상속씨보다 나중에 사망했으므로 피손자씨와 피손녀씨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피손자씨와 피손녀씨는 아버지 피장남씨의 상속분(한일아파트 지분 7분의 2) 중 각 14분의 2씩을 상속받은 본위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피손자씨는 아버지 피장남씨가 상속한 재산(한일아파트 지분 7분의 2 중 14분의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피손자씨는 할아버지 상속재산(지분 7분의 2 중 14분의 2)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피손자씨는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한정승인한 피손녀씨가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사자가 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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