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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

꽤부호루 2024. 3.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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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피상속씨는 아내 배우자씨와 자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를 두고 사망하였고, 이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씨가 남긴 재산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번지 한일아파트 105동 1004호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장남씨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사망하였다.

생전에 빚을 지고 피장남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피손자씨는 상속포기를, 피손녀씨는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할아버지 피상속씨가 남긴 상속재산인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포기한 피손자씨는 분할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에서 피손자씨와 피손녀의 아버지 피장남씨가 할아버지인 피상속씨보다 나중에 사망했으므로 피손자씨와 피손녀씨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피손자씨와 피손녀씨는 아버지 피장남씨의 상속분(한일아파트 지분 7분의 2) 중 각 14분의 2씩을 상속받은 본위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피손자씨는 아버지 피장남씨가 상속한 재산(한일아파트 지분 7분의 2 중 14분의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피손자씨는 할아버지 상속재산(지분 7분의 2 중 14분의 2)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피손자씨는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한정승인한 피손녀씨가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사자가 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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