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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간자의 위자료 산정

꽤부호루 2024. 8.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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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불륜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까?

상간자 C2021. 8. 아내있는 B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에 B의 아내인 A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불륜 남편 B는 아내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인 아내 A는 상간자인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은 C가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러자 상간자 C는 자신과 불륜 상대방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고, 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이므로 불륜 상대방 B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지급책임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판 2013므244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상간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ㆍ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인 B 배우자 A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상간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판 2004다6600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는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B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B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상간자 C가 피해자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상간자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판 2023므12782).

사례에서 조정결정문에 재산분할 1,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으로 구분하였다면, 불륜남 B가 3,000만원(위자료 2,000만원)을 A에게 지급했으므로 상간자 C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구분함이 없이 3,000만원으로 조정결정문에 적혀있으므로 상간자 C는 위자료 2,000만원을 피해자 A에게 지급해야 한다.

2,000만원 안 주고자 상간자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법리를 들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이 지극히 몰염치라고 보여진다.

대법원 상고까지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내느니 사죄의 의미에서라도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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