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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할협의서 (1)
모르는 법 아는 법

외국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재산상속을 할 때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대로 상속받지 않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일부에게 몰아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특히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이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인감제도 자체가 없고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이른바 사인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공서는 다른 나라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작성..
상속
2024. 2. 1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