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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데도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채무자는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의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인도 위 3호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나채권씨는 2015. 10. 22. 김채무씨가 소유한 고양시 삼송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아파트에는 2015. 9. 15.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후 김채무씨 ..
가압류
2024. 1. 1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