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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단순승인 (1)
모르는 법 아는 법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일까?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2호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것이 위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2024. 2. 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