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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습상속 (1)
모르는 법 아는 법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피상속씨는 아내 배우자씨와 자녀 피장남씨와 피차남씨를 두고 사망하였고, 이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씨가 남긴 재산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번지 한일아파트 105동 1004호이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장남씨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채 사망하였다. 생전에 빚을 지고 피장남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피손자씨는 상속포기를, 피손녀씨는 한정승인을 관할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할아버지 피상속씨가 남긴 상속재산인 위 한일아파트를 할머니 배우자씨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포기한 피손자씨는 분할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에서 피손자씨와 피손녀의 아버지 ..
상속
2024. 3. 2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