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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포기 #단순승인 (1)
모르는 법 아는 법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인가? 친족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한 분이 가진 현금, 예금, 부동산 등을 ‘적극재산’이라 하고, 빚을 ‘소극재산’이라 하는데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정하고 있다. 상속인에 해당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 이는 간단한 신청행위로 법원의 상속포기 심..
상속
2024. 2. 1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