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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송달 (1)
모르는 법 아는 법

추심금 수령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 김채무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나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한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7. 4. 16. 한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나씨는 2017. 4. 23. 추심한 채권액 2억원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한편, 이억울씨는 김채무씨에 대하여 2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씨는 2017. 4. 16. 김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씨의 한일은행에 대한 2억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7. 4. 18. 법원의 가압류..
가압류
2024. 1. 3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