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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 상속등기 (1)
모르는 법 아는 법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등기 협조 안해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상속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특히 부동산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가 사망한 날에 상속이 이루어진다. 즉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 처분을 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다(민법 제187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처분을 하려면 무조건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인 상속인들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고, 남들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이 ..
상속
2024. 2. 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