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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행불능계약해제 (1)
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나매수씨는 황매도씨와 매매금액을 6억원으로 하여 황씨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원과 중도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나매수씨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하였는데 이 아파트에 청구금액 7억 5천만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매수씨는 황씨와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때 이 아파트가 가압류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하지는 않았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1억 5천만원 초과한 7억원의 가압류 금액에 불안해진 나매수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민법 제546조는‘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
가압류
2024. 1. 26.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