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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이전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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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과 자동차 이전 등록 및 말소, 운행정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자동차등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구하는 등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한편, 자동차를 상속등록하여 소유자가 된 사람은 자동차가 운행 중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어디에서 누가 운행 중인지 모를 경우, 즉 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록관청에..
상속
2024. 3. 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