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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자 이의의 소 (1)
모르는 법 아는 법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 효력이 있을까? 이매수씨는 2021. 3. 2. 김소유씨와 김씨 소유의 부산 동래구 범일동 1번지 임야 2,0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김소유씨는 2021. 3. 28. 사망하였고, 그 후 매매 잔금을 치른 이매수씨는 2021. 4. 17. 김소유씨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 위 토지를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대판 94다2399..
가압류
2024. 1. 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