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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압류및추심 (1)
모르는 법 아는 법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주인이 집을 판 경우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박채권씨는 어느 날 김채무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김채무씨에게는 다른 재산은 없고, 그 당시의 집주인 A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준 5천만원이 전부였다. 참고로 김채무씨는 전세를 들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돈을 빌려준지 한참이 되어도 갚지 않자, 박채권씨는 김채무씨가 집주인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압류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주인은 이 집을 팔았다. 새 집주인 B씨는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집을 샀다. 박채권씨는 그 당시의 집주인 A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김채무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박채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
가압류
2024. 1. 1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