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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법 아는 법

가압류하면서 현금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찾는 방법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든가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는 구두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곤 한다.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반론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에 가압류 결정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가짜 차용증이나 가짜 거래 명세표에 의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전체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한푼도 안 갚은 것처럼 하여 채권 전액..
가압류
2024. 1. 2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