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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정승인과 세금! 김상속씨는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결정을 받았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있으면, 예컨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15억원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빚은 10억원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10억원에 팔거나 자신의 명의로 하되, 10억원만 갚으면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10억원이고 빚이 5억원이면 상속받는 빚은 5억원이다. 이 때 물론 부동산 10억원에 팔아 빚 5억원을 갚거나 자신의 명의..
상속
2024. 2. 15. 12:12